재단법인 한국사격진흥회가 발급하는 민간자격증 경호사격마스타는 자격대상인 경찰관, 군인, 경호원, 경비지도사, 특수경비원, 사설탐정, 수렵면허소지자, 경호 및 일반무술 단체의 종사자, 그리고 위 기관이나 직종에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사격술 향상, 총기범죄 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사항, 총기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하는 것이다.
전문성을 우선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사격과 관련된 자격검정은 위 각 기관들의 종사자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사격능력을 재단법인 한국사격진흥회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테스트하여 그에 상응하는 민간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각 기관의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다.
자격종목
등급
수준
자격활용 현황
경호사격마스타
(SSM)
없음
제한없음
- 경찰관, 경호원, 경비원(호송경비업체) 등 치안과 공익목적을 위한
기관 취업
- 은행, 신용금고, 카지노, 백화점, 호텔, 대형할인점 다량의 현금을
유통하는 기관 취업
- 태권도협회, 유도협회, 합기도협회, 특공무술협회, 경호무술협회 등
각종 무술단체 취업
자격종목
등급
검정기준
경호사격마스타
(SSM)
1급
2급
3급
경찰관, 경호원, 경비원(호송경비업체) 등 공공의 치안과 공익목적을 위한 기관의 종사자 및 은행, 신용금고, 카지노, 백화점, 호텔, 대형할인점 등 다량의 현금을 유통하는 기관의 종사자들의 사격술 향상, 총기 및 특수강도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 훈련하여 총기범죄 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무능력의 유무
자격종목
등급
검정방법 및 시행 형태
합격기준
경호사격마스타
(SSM)
1급
2급
3급
* 1차 필기
(객관식 4지 선택형)
* 2차 필기
(객관식 4지 선택형)
① 4과목 100점 만점 기준 과락 40점이며, 평균점수가
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
②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
로 결정한다.
자격종목
등 급
검정방법 및 시행 형태
검정과목
경호사격마스타
(SSM)
1급
2급
3급
* 1차 필기
(객관식 4지 선택형)
* 2차 필기
(객관식 4지 선택형 및 기입형)
- 사격이론교육
- 사격안전교육
- 총기범죄 대처 교육
- 총기식별 교육
- 사격실기교육
자격종목
검정방법
검정과목
주요 내용
경호사격마스타
(SSM)
1차 필기
사격이론
- 사격의 기본이론
- 사격의 변천사
- 사격의 기초
사격안전교육
- 일반적 권총사격
- 파지.호흡.조준.격발. 등 안전교육
- 추적 및 예언 탄착점 분석. 교정
- 총기의 유형. 제원 및 성능.조작
- 38구형.자동식 권총
- 22자동권총
- 베레타92FS(이탈리아)
- 외부구조 및 총기조작요령 등
사격실기
- 기초 완사격
- 속사격 및 근접사격
- 사격술훌련방법 및 실사격
자격종목
등급
응시자격
경호사격마스타
(SSM)
1급
2급
3급
* 일반
- 만 18세 이상(남·여). 학력·경력 제한 없음
* 1차 시험면제대상자
- 일반 경찰관리 수사(형사, 조사), 정보, 보안, 외사 업무 5년 이상 근무한 자
- 군 헌병 사법 경찰관리, 수사, 정보, 보안 관련기관 5년 이상 복무한 자
-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 졸업후 유관학회(관련논문 2편
이상) 연구 실적이 있는 자
- 사격교관 및 관련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자
- PIA민간조사(탐정) 자격증 소지자
- 기타 본 자격검정위원회가 실무능력 및 자격이 된다고 인증되는 자
* 결격사유
1.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,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
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